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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지판
표지판은 보행자 및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도로시설물로 도로명 표지판, 교통표지판, 일반표지판, 고속도로 표지판 등으로 설치하는 장소와 목적 등으로 구분됩니다.
표지판의 종류
교통표지판은 도로에 설치하며, 목적에 따라서 종류가 구분됩니다.
- 주의표지 :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
- 규제표지 :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ㆍ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
- 지시표지 : 도로이 통행방법ㆍ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
- 보조표지 : 주의표지ㆍ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
- 노면표시 :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 ㆍ규제 ㆍ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 ㆍ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