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드레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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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드레일

방호책 중 하나로 차량주행 중 진행방향을 잘못 잡은 차량이 길 밖 또는 반대 차선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승차자의 상해 및 차량 파손을 최소한으로 줄이고, 차량의 정상 진행 방향을 복원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, 부수적으로는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는 등의 목적을 갖추고 있는 시설물입니다.

가드레일 설치 조건

가드레일은 각 지주마다 한 개의 파형(W)레일을 결합시킨 일반형과 파형(W)레일을 이중으로 결합시킨 이중 가드레일이 있으며, 도로의 지형 조건에 따라 그 설치조건이 다릅니다.

레일 설치장소 지형조건
일반
(1단)
도로 본선 평면선형이 직선이고 성토고가 2M 이상 구간
원 지반 비탈구배가 1:4보다 급한 구간
사면 높이가 2M 이상인 구간
I/C, 휴게소, 주차장 성토고 2M 이상이고 비탈구배가 1:4 보다 급한 곡선 구간의 내측 및 직선구간
원 지반 비탈구배가 1:4보다 급한 곡선 구간 내측
이중
(2단)
도로 본선 평면선형이 불량하고 종단 구배가 하향인 구배로써 치명적인 사고가 우려되는 고 성토부(H=20M 이상 구간)
도로하단부에 구조물(옹벽)이 약 10M 이상 설치되는 구간으로 차량 추락시 하단부의 시설물에 2차 사고가 우려되는 구간
도로가 주요구조물과 인접(약 10M 이하) 병행되는 구간

가드레일의 등급

등급 기준충격도(kJ)
SB1 60
SB2 90
SB3 130
SB3-B 150
SB4 160
SB5 230
SB5-B 270
SB6 420
SB7 600

SB : Safety Barrier, SB-3 및 SB5-B : 설계속도 110km/h 이상에 적용하는 등급

9가지 등급의 적용 검토대상 구간의 예를 들면 SB1은 저속구간(60km/h 미만)에서, SB2는 설계속도(60, 70, 80km/h)의 기본구간에 SB3는 설계속도(90, 100km/h)의 기본구간에 SB3-B는 설계속도(110, 120km/h 이상)의 기본구간에 적용하는 등급입니다. SB4, SB5, SB5-B는 각각의 설계속도에 대해 위험구간에 적용합니다.

SB6, SB7은 고속구가에서 위험도가 매우 높은 특수구간이나 특수중차량의 통행이 많은 구간 등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, 이에 적합한 시설이 개발될 때 까지는 적용 가능한 최대 등급을 적용합니다.

"위험구간(위험도가 큰 구간)"은 다음과 같은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[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2012년 11월 국토해양부 발췌]

시공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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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산탕정 도로
서울 제물포 터널
이천충주 철도1공구
경인아라뱃길
대구부산고속7공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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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시계-남부순환도로
울산포항고속8공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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