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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심 내 공사장의 경우 소음방지를 위한 가설방음벽으로 인한 시야차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차량 이동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투명형 가설방음벽에 혼합 설치하여 시야를 확보하는 제품입니다.
도심 중 골목 및 코너에 위치하여 가설방음벽 설치 시 반대편 차량 및 보행자가 보이지 않을 경우 시야확보를 위하여 설치 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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