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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드레일
방호책 중 하나로 차량주행 중 진행방향을 잘못 잡은 차량이 길 밖 또는 반대 차선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승차자의 상해 및 차량 파손을 최소한으로 줄이고, 차량의 정상 진행 방향을 복원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, 부수적으로는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는 등의 목적을 갖추고 있는 시설물입니다.
가드레일 설치 조건
가드레일은 각 지주마다 한 개의 파형(W)레일을 결합시킨 일반형과 파형(W)레일을 이중으로 결합시킨 이중 가드레일이 있으며, 도로의 지형 조건에 따라 그 설치조건이 다릅니다.
레일 | 설치장소 | 지형조건 |
일반 (1단) |
도로 본선 | 평면선형이 직선이고 성토고가 2M 이상 구간 |
원 지반 비탈구배가 1:4보다 급한 구간 | ||
사면 높이가 2M 이상인 구간 | ||
I/C, 휴게소, 주차장 | 성토고 2M 이상이고 비탈구배가 1:4 보다 급한 곡선 구간의 내측 및 직선구간 | |
원 지반 비탈구배가 1:4보다 급한 곡선 구간 내측 | ||
이중 (2단) |
도로 본선 | 평면선형이 불량하고 종단 구배가 하향인 구배로써 치명적인 사고가 우려되는 고 성토부(H=20M 이상 구간) |
도로하단부에 구조물(옹벽)이 약 10M 이상 설치되는 구간으로 차량 추락시 하단부의 시설물에 2차 사고가 우려되는 구간 | ||
도로가 주요구조물과 인접(약 10M 이하) 병행되는 구간 |
가드레일의 등급
등급 | 기준충격도(kJ) |
SB1 | 60 |
SB2 | 90 |
SB3 | 130 |
SB3-B | 150 |
SB4 | 160 |
SB5 | 230 |
SB5-B | 270 |
SB6 | 420 |
SB7 | 600 |
※ SB : Safety Barrier, SB-3 및 SB5-B : 설계속도 110km/h 이상에 적용하는 등급
9가지 등급의 적용 검토대상 구간의 예를 들면 SB1은 저속구간(60km/h 미만)에서, SB2는 설계속도(60, 70, 80km/h)의 기본구간에 SB3는 설계속도(90, 100km/h)의 기본구간에 SB3-B는 설계속도(110, 120km/h 이상)의 기본구간에 적용하는 등급입니다. SB4, SB5, SB5-B는 각각의 설계속도에 대해 위험구간에 적용합니다.
SB6, SB7은 고속구가에서 위험도가 매우 높은 특수구간이나 특수중차량의 통행이 많은 구간 등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, 이에 적합한 시설이 개발될 때 까지는 적용 가능한 최대 등급을 적용합니다.
"위험구간(위험도가 큰 구간)"은 다음과 같은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[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2012년 11월 국토해양부 발췌]